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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단9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분 임금 1,19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78,49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3,657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급여대장(2014. 1.월-2014. 10.)

1. 개인별 임금체불 상세내역

1. 퇴직금 산내역서, 퇴직금 체불내역(총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사용자인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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