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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4고단17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1월 임금 1,303,86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8, 9, 10, 17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98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61,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8. 9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566,4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서

1. 임금대장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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