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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노23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게임장 환전 업무를 수행하여 범죄 이익의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일당 외에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팁을 받아 약 900만 원 정도의 불법적인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G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호주로 출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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