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4. 2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병원장에게 폭언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폭언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그곳 병원장, 간호사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세금만 받아먹고 뭐하냐,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들 배를 째서 창자를 다 꺼내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22:4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시장 입구에서, 노점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데 이것을 단속을 하지 못하나, 확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고,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자 “이 힘도 없는 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ㆍ협박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