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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94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5. 04: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었는데 나머지는 도망가고 남자 한 명은 기절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고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며 “좆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량 32호를 향하여 달려들어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접히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사이드미러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5. 0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날인을 거부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관 F의 어깨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경찰관들이 잠시 한쪽 수갑을 풀어준 것을 기화로, 위 지구대 화장실에 있던 마대자루 1개를 바닥에 내려쳐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마대자루를 손에 든 채 경찰관들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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