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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5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4: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F이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E의 앞을 가로막고 “야이, 씨발새끼야, 죽을래, 개새끼,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손을 잡아 당겼다.

이에 E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순찰차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약 10회에 정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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