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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2두14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들고 있다.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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