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9. 22. 선고 2011구합10324 판결
대여금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이 회계적 인식에 불과하다면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68 (2010.12.30)

제목

대여금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이 회계적 인식에 불과하다면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대손금의 형태가 그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건

2011구합10324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펀드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3.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707,696,94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248,987,6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원천정수 이자소득세 203,575,610원, 2008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40,342,31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은 '징수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부터 서울 XX구 XX가 00에서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8. 31.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 사(조사대상기간 : 2007. 1. 3.부터 2008. 12.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 내지 2008 사업연도 중에 사업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합계 4,734,789,000원의 이자수입(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액' 이라 한다)을 얻었음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고, 원고에게 자금을 조달한 전주(錢主)들에게 합계 1,614,996,000원의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지급액'이라 한다)를 지급하고도 그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이자수입액을 해당 사업 연도별로 각 익금 산입하고, 이 사건 이자지급액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별 원천징수 이 자소득세를 정수하기로 하여, 2009. 10. 12.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 및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및 각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매출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김AA, 고BB, 이CC, 조DD(이하 '김AA 외 3인' 이라 한다)의 도산, 폐업, 주식의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김AA 외 3인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10,147,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주식회사 △△텍에 대한 40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채권 포기로, 주식회사 □□넷에 대한 13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주식회사 □□넷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함으로써 각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각 대여금채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원고가 매출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이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15호에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김AA, 고BB 및 주식회사 □□넷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액 이 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대여금 채권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이CC, 조DD 및 주식회사 △△텍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상당액이 구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의 도산, 폐업, 주식의 상장폐지, 채권의 포기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 각 대여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 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각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008 사업연도의 결산과정에서 위 각 대여금채권을 대손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이 구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텍에 대한 4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시점은 2011. 4. 4.인바,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식회사 △△텍에 대한 대여금채권 상당액은 2007 내지 2008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 입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한 이유에 관하여 는 밝히지 않은 채, 원고 주장의 위 각 대여금채권 상당액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정수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