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의 시행자 소외 C은 보령시 D 잡종지 60,23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와의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C은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09.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2009. 5. 일자불상경 위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라 합니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입금 1) 원고 A은 이 사건 택지분양 사업의 대상지역인 이 사건 토지 중 E블록 745 평방미터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 428,188,000원으로 하여 매수 청약을 하고 2009. 5. 22. 9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2009. 6. 1. 92,000,000원, 2009. 6. 10. 27,000,000원, 2009. 6. 22. 200,000,000원을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시티빌에 지급하여 합계 414,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F 구역 369평방미터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200,920,500원으로 하여 청약을 하고 2009. 6. 4. 15,000,000원, 2009. 6. 12 26,184,100원, 2009. 8. 27. 10,000,000원, 2009. 8. 28. 50,276,150원 등 합계 101,460,25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C에 대한 형사 고소와 사기죄로 인한 유죄판결의 확정 C은 이 사건 토지 상에 ‘G’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크게 홍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