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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나2105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2009. 1. 12. 에스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조흥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로서,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투자매매업무, 투자중개업무, 집합투자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은 2002. 10.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자산을 운용하는 D팀 E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 A은 영상물 제작관련 수출입 및 수출입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유일한 이사이고 대표자이다.

나. C의 투자 권유와 원고들의 투자 개시 1) 원고 A은 2009. 11.경 친구인 F의 사촌동생인 C을 만나, C으로터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세후 연 8%, 원리금이 보장되고 만기가 1년인 조건의 ‘조흥 12M 사모펀드 24호’라는 사모채권펀드(이하 ‘조흥펀드’라 한다

)와, 경쟁률이 높은 일반 공모와 달리 피고 회사가 기관 참여 형태로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받되 청약자금은 특정 개인들(피고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공모주청약상품(이하 ‘이 사건 공모주청약상품’이라 한다

)의 투자를 권유받았다. 2) C은 2010. 3. 30. 자신의 마케팅 실적이 부진하여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있다고 호소하며 원고 A에게 조흥펀드에 투자해 줄 것을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의 내용에는 C이 원고 A에게 조흥펀드에 투자하면 이후 이 사건 공모주청약상품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후 공모주 참여나 이런 부분에서 원하신다면 편의를 드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이익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과, 조흥펀드는 한시적으로만 판매하며, 통장거래 없이 펀드가입계약서가 지급된다는 내용 '높은 금리를 확정이자로 지급하고 있고, 현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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