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일종인 전동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5: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0 가락시장 과일경매장 앞 교차로에서 남문 쪽에서 동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락시장내로 차량 및 보행자들이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서울청과 채소경매장 쪽에서 과일경매장 쪽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서울청과야채경매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사고장소, 전동운반차)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119구급대원 D 소방교 전화통화, 서울지방경찰청 면허계 담당자 전화진술, 전동운반차의 화물자동차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