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20,485,994원, 원고 B, C에게 각 11,990,6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영덕농산(이하 ‘피고 영덕농산’라고 한다
)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
)에서 농산물 중ㆍ도매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D는 가락시장의 하역근로자이다.
3) E은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서울청과 주식회사의 하역노조인 서울청과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하역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4. 10. 1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등 1) 피고 D는 2014. 10. 15. 13: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소재 가락시장 내 피고 영덕농산 앞 도로에서 지게차용 받침대 사용 문제로 망인과 다투던 중 망인이 주먹으로 피고 D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오른손으로 망인의 얼굴을 1회 때렸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얼굴을 맞은 망인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화물운반용 전동차의 철제 화물칸과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되었다.
2) 망인은 급성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18. 11:49경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유족연금의 지급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였던 망인의 처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2015. 8.부터 2016. 10.까지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합계 1,998,220원(1,898,490원 99,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 5 내지 8, 12 내지 14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