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1 2012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1:10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안정리 소재 안정주공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