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나 현장 CCTV의 영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으로 서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한 부분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이로써 서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이 사건을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심에서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남편이 최근 사망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