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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589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단1037 사건과 관련하여 H 소유 신용카드 습득 및 사용에 관한 부분은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공범 I이 본인 모친의 신용카드라고 설명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들)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고 원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그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음), 피해액과 그 회복 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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