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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0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 9.분 임금 3,330,000원 등 임금 합계 6,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9,238,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F 명의로 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고소취하장이 F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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