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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20고정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식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10. 8.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3,360,000원, 2018. 10. 임금 758,709원 등 임금 합계 4,118,7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D, A)

1.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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