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2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4.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8인의 임금 합계 34,684,4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이하 ‘D’라 하다)의 대표로 등재된 것은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이후였으므로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