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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8 2013고정6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고인과 일행이며, 피해자 D(남, 35세)은 E과 일행으로 C, 피고인, 피해자, E은 2013. 3. 4. 00:00경 통영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4. 00:00경 위 G노래연습장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C이 E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C을 왜 그냥 보냈노, 사과를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니가.”라고 항의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노래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수사보고(H 병원 촉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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