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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0 2017가합351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3. 6.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에 관한...

이유

... ‘회장 해임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7. 3. 27.자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3. 27. 임시총회에서 전체 96표 중 76표로 2017. 3. 6.자 해임결의를 추인(이하 ‘2017. 3. 27.자 해임추인결의’라 한다)하고,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이하 ‘2017. 3. 27.자 선임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의 2017. 11. 17.자 정기총회 경과 피고는 2017. 11. 17. 정기총회에서 전체 85표 중 71표로 C를 회장으로 재신임(이하 ‘2017. 11. 17.자 재신임결의’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의 종중 규약 2011. 10. 26. 개정된 피고의 종중 규약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2인, 이사 약간 인을 두고, 정부회장, 총무, 재무는 이사를 겸임한다. * 상임이사 10여 명을 두되 안동지역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차기총회에서 인준을 얻어야 하며 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8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되 E 세사 전일에 참석한 후손으로서 개최하고 의결은 참석 종인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9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로 대체한다. 임원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개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단, 중대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후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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