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1:20경 안동시 옥서1길 옥동 7주공아파트 705동 앞길에서 행인 공소장에는 “C(여, 63세)가 보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어떤 여자가 보는 데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사람을 C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급한 마음에 소변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21:20경 안동시 옥서1길 옥동 7주공아파트 7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3세)가 산책을 하기 위해 딸을 기다리고 있을 당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를 향해 걸어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 수사받을 때부터 길가에서 소변을 본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증언 및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범행을 범한 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하여 범행이 있은지 2일 후에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