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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1:2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인 D와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 택시요금을 지불하기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씨 발 놈 아, 내 지갑 찾아내라”, “ 너네

들 이 민중의 지팡이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꿈치를 들어 올려 경찰 관인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온몸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영상분석 및 목격자 진술, 시 시티 브이 영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1회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이혼 후 1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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