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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7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0: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0경 목적지인 전북 완주군 F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D에게 같은 날 01:45경까지 “씨벌 놈아 택시요금 못준다, 씨벌 좃 같은 놈,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택시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30. 01:30경 F아파트 입구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경위와 I 경위에게 D 및 왕래하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뭐여, 이 새끼야, 좃 같은 놈이”, “야 시벌 놈아 꺼져, 이 빡빡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H과 I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2:15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같은 경찰관에게 “너 몇 살이냐, 빡빡이, 문어대가리 같이 생긴 것이 참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K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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