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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8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 안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음에도 버스 뒤 편에 위치한 피해자 옆 자리에 앉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다리로 자신의 종아리와 무릎을 비비는 등의 추행행위가 20분 가량 지속되었으나 자신이 오해할 수도 있고, 예민하다고

생각할까 봐 참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신하였고, 이에 그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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