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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은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주임님이 그렇게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절대 주의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 인의 추행행위가 있은 후 관리사무소에 돌아와 서 무주임 G, 관리 소장 H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해자에게 나체의 여성이 나체의 남성의 성기를 잡고 물 구나무 서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6.에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담패설을 보낸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타인을 강제 추행한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음담패설을 보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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