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19노5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당일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

③ 이 사건 추행행위가 일어났던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E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에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E은 원심 법정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경찰이 피해자를 과잉진압하는 것으로 보여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를 말렸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있었으나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을 뿐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