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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465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중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업체(이하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 선정은 교육공무원, 교직원,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1차 평가에서 입찰에 참가할 업체 중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조달청은 2차 평가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그중 1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위 초등학교의 교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업체 선정 결정권을 가지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피고인의 직무가 아니다.

따라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없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삼 2뿌리와 삼주 1병은 직무관련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받은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

뇌물요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J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뇌물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요구죄 부분을 아래 변경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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