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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0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4:28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원룸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위 112 신고자 G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주인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짭새 새끼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왔네

”, “ 짭새 들” 이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또 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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