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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00:5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리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흥분하여 큰소리로 “ 씨 발 새끼, 개새끼, 짭새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 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짭새 새끼들, 도대체 누구를 잡는 거냐

이 새끼들 아,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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