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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4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2:25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31 소재 ‘ 케에 타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 할 것을 이야기하자 화가 나 C에게 “ 씹할 자고 있는데 왜 깨우고 지랄이야.

D 꼬붕 경찰 새끼들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C의 등을 수 회 때려 경찰 관인 C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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