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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22:5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처치를 하던 구급 대원 F의 치료행위를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던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 씹새끼야. 니들이 뭔 데. 죽을래.

개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계속하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관인 위 H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1. 지구대 경찰관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 처치를 하려는 구급 대원의 치료행위를 방해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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