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해상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E 선박을 건조하여 통영과 여수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F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 G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D 주식회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사실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사이에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건조 예정인 위 크루즈 선박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기로 하는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F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설 법인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높은 지분을 갖게 되는 F 사업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위 사업 관련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설 법인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중순경 D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크루즈 선박 건조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조달해 달라.
국토해양부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는데 2012년 여수엑스포 관련하여 크루즈 선박을 대여해 주고 용선료로 하루 1억원씩 받기로 했고, 이러한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가는데 MOU 체결을 위해서는 투자 청약금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새로 개설하는 투자 청약금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