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목 록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설립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 C’ 였으나, 2017. 12. 19.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 는 2017. 2. 27. 양식기, 기물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유가 증권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D은 2016. 8. 경부터 중국회사인 ‘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중국 소재 주식회사 E이란 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H 유한 공사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의 자칭 한국 지사장으로서 E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식회사 F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 경 F( 설립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 G’ 였으나, 2018. 1. 17.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2017. 2. 27. 경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다음 대표자로서 피고를 운영하였다.
나. D 등의 투자 권유행위 D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서울, 대전 등의 사무실과 울산, 포항, 부산, 제주 등 지역별 본부의 전국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피고의 임직원 및 하위 모집 책 등( 이하 ‘D 등’ 이라 한다) 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 중국에 있는 E이 7초 충전하여 35km 주행, 1회 20분 충전하여 600km 주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 용화하여 국내외 판매할 것이다.
E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여 2017. 말경 나스닥에 우회 상장할 것이다.
이 경우 E 주식의 주가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상승할 것이므로 E 주식을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 만약 24개월 동안 상장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E 발행 총 주식의 30% 정도만 매도를 하고, 판매 기간도 2017. 12. 말경 마감될 것이니 빨리 매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