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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가단2107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상가 12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749,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그 곳에서 ‘B’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6년 1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5월경 1,000,000원을, 같은 달 17일 800,000원을, 같은 달 18일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C식당’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D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임 및 공과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지급의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에서 연체된 차임 합계 9,874,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2016년 1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날부터 인도완료일인 2016. 10. 31.까지 10개월분 차임에서 기지급한 4,800,000원 =1,000,000원+800,000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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