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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185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756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3. 24. 주식회사 대종프라자, D, B는 연대하여 115,364,870원과 그 중 11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2009. 1. 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B, C, D, E, 주식회사 대종프라자는 연대하여 183,303,250원과 그 중 179,563,509원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2009. 1. 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15. 확정되었다.

나. B, 피고, C의 모(母)인 F이 2010. 6. 29. 사망하여 망 F의 자녀인 B, G, 피고, C이 망 F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망 F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6. 29.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5. 15. 접수 제1191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H, C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H, C은 2013. 5. 14.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각 1/4에 관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3.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러한 피고와 H, C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H,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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