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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2:3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 경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31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측정을 하기 싫다’ 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측정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경 및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세의 딸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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