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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 개 코 막걸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부 안 막국수’ 앞길까지 300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150% 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 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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