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2:59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길 7 을지 병원 사거리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28길 48 앞 도로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