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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6255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 [C 도시개발사업](1차) - 사업시행자 : 원고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고시 : 2014. 5. 30. 성남시 고시 D, 2015. 6. 15. 성남시 고시 E, 2015. 9. 17. 성남시 고시 F, 2016. 11. 8. 성남시 고시 G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피고 소유의 별지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2목록 표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6. 29. -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H 경기지사,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별지2목록 표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라. 피고는 2017. 6.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5. 11. 17. 채권자 L은행 등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M) 개시결정이 있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2017. 6. 26.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의 보상금 합계 12,010,492,00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53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공탁된 돈은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그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탁당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령조항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7. 9. 22.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배당원금 및 이자 합계 9,546,808,735원을 출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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