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6220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 [C](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고시 : 2014. 5. 30. 성남시 고시 D, 2015. 6. 15. 성남시 고시 E, 2015. 9. 17. 성남시 고시 F, 2016. 11. 8. 성남시 고시 G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별지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2목록 표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6. 29. -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H 경기지사,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별지2목록 표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라. 이 법원 감정인 L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법원감정 결과 : 별지 목록 기재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7. 6.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5. 11. 17. 채권자 M은행 등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N) 개시결정이 있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2017. 6. 26. 수용재결에 따른 원고의 보상금 합계 12,010,492,00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53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공탁된 돈은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그 공탁서(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공탁당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령조항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