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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6. 선고 2018고합2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8고합256,2018고합399(병합),2018고합530(병합)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성, 박철, 이승철(기소), 김영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승오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444.9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282호의 증 제1호), 대마 444.9g(같은 증 제2호), 우편박스 1개(같은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256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경 캐나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철재 케이스에 은닉하고 수취인 'B', 수취지 'C호, D건물, Gangnam-gu, Seoul E,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번호 F)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특급우편은 2017. 11. 3. 19:20경 캐나다발 G항공(G) H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6. 16:0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호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국내로 불상량의 대마를 수입 하였다.

나. 피고인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445g씩을 각각 철재 케이스에 은닉하고 수취인 'J', 수취지 'I호, D건물, Gangnam-gu, Seoul E,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등기우편(번호 K)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소포우편은 2017. 11. 21. 19:47경 캐나다발 G항공(G) H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890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2. 21, 21:00경 용인시 수지구 L아파트 M동 옥상에서 대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8고합399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N(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다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내가 대신 납부해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으면 이를 중고휴대폰 판매상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규개통해 온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S7 휴대전화 1대(0)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에 있는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P(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다주고,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개 더 개통하게 해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모두 내가 대신 납부해주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15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휴대폰 판매상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규개통해 온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S7 휴대전화 1대(Q)를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S7 휴대전화 1대(R)를 S를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1) 2017.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용인시 수지구 U건물에 있는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다주고,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개 더 개통하게 해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모두 내가 대신 납부해주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15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휴대폰 판매상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규개통해 온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S7 휴대전화 1대(V)를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33,750원 상당의 아이폰S7 휴대전화 1대(W)를 S를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게 해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모두 내가 대신 납부해주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15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휴대폰 판매상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ST 휴대전화 1대(X)를,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S7 휴대전화 1대(Y)를 개통한 후 곧바로 이를 중고휴대폰 판매상에게 판매하여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Z(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다주고,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개 더 개통하게 해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모두 내가 대신 납부해주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15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휴대폰 판매상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단말기 할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규개통해 온 시가 1,393,450원 상당의 아이폰S7 휴대전화 1대(AA)를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57,950원 상당의 아이폰S7 휴대전화 1대(AB)를 S를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530

피고인은 2017. 6, 12.경 용인시 수지구 L 아파트 앞길에서 A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설립한 유한회사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C에게 대여하고, AC으로부터 대가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8, 19면, 제551, 552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면, 제4면) 및 그에 첨부된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면) 및 그에 첨부된 배달결과 상세정보, 우편물통합 이력정보현황 배달정보, 기본정보, 세관 엑스레이 영상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5면) 및 그에 첨부된 휴대전화 가입내역,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3면) 및 그에 첨부된 전화번호 검색자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6면) 및 그에 첨부된 통합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4면) 및 그에 첨부된 출항 및 입항 조회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53면, 제754면)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감정서

1. 각, 가입내역 회신『2018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수사기록 제22면 내지 제26면),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산정)

2018. 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수사기록 제19면), 고객 인적사항 조회 사본(수사기록 제33면), 거래신청서 사본(수사기록 제34면, 제35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36면), 입출금 내역 사본(수사기록 제38면 내지 제42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1. 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I호에서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증기로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던 물건이 대마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AI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던 물건이 대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우편물에 대마흡연을 위한 파이프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사가 2017. 11. 6.자 엑스레이 사진과 2017. 11. 29.자 엑스레이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서 범행을 추궁하자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을 AI에게 전달한 경위와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인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11. 6.자 엑스레이 사진(수사기록 제25면, 제26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우편물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19시 20분 50초에 도착하여 엑스레이 4대 중 2호기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19시 50분 50초 이후의 2호기 엑스레이 사진영상을 확인하다가 19시 21분 21초에 (2017. 11. 22.경 대마가 적발된 엑스레이 영상과 유사한) 영상이 나타나 그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 2017. 11. 6.자 엑스레이 사진은 이 사건 우편물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 2017. 11. 6.자 엑스레이 사진에 찍힌 물건의 색상이 실제로 대마가 담긴 우편물을 찍은 2017. 11. 22.자 엑스레이 사진(수사기록 제7면)의 색상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AI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마 25g을 교부받았는데, 대마 25g이 서울남부 지역 기준으로 약 275만 원(= 25g X 1g당 11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AI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굳이 피고인을 시험하여 대마가 아닌 물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 이후에 또다시 AI의 지시를 받고 수령하기로 한 우편물에서는 실제로 상당한 양의 대마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로지 AI에게 전달할 대마를 수령할 목적으로 지인인 AJ를 통하여 수령장소로 사용할 거주지를 미리 임차해 두었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가담의 대가로 교부받은 대마 25g의 암거래 가격이 275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 범인의 대마 수입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대마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다. 축소사실인 불상량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 부분, 제3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던 대마의 양이 450g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450g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불상량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 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불상량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 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몰수

1. 추징

나. 추징금액 : 110,000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lg 흡연 부분 : 110,000원(= 대마 1g당 서울남부지역 소매가격 11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수입 부분 :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제3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제4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마약류 및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 Z, T, P과는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사기 피해자 N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대마 수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지인을 직접 면회했던 상황임에도 재차 대마 수입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이 수입한 대마의 양의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중 일부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50g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대마 450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던 대마의 양이 450g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최초 검찰조사 당시 "호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받고 AI에게 연락하였고, AI이 AK으로 오라고 해서 당일 저녁경 AK으로 가서 Al을 만나서 화장실에서 위 우편물을 통째로 주었다. 위 우편물을 열어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우편물을) 박스 채로 가방에 넣어 그날 저녁 서울 강남에 있는 AL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으로 AI에게 그대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던 대마의 양을 측정하거나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마 수입 범행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던 대마의 양을 막연히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있는 대마의 양이 450g이라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50g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불상량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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