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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2014. 12. 2. 귀국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 체류 기간 중 동거녀 K, 국내에서 활동하는 마약사범 L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말경 L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보낼 것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청도시 청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207.44g을 구입한 후 이를 K에게 전달하면서 국내로 가져갈 것을 지시하고, K는 위 필로폰 207.44g을 콘돔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숨긴 채로 2014. 1. 2. 12:3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부산 BX322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4. 1. 2. 15:15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7.44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사본 및 압수목록사본, 중국 청도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약 207그램 적발보고 사본, 중국 청도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약 207그램 적발사진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범칙물건 감정서 사본, 분석결과 회보 사본, 판결문 3부, 순도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 대량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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