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6 2016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2:15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호동 두호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두 달 전 범행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