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장은 2007. 7. 20. 대전 서구 D 일원 102,200.8㎡를 E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7. 9.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6. 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 28.부터 2009. 3. 12.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1. 1. 1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9. 3.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위 각 인가처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되었다. 라.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