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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208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장은 2007. 7. 20. 대전 서구 D 일원 102,200.8㎡를 E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7. 9.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6. 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 28.부터 2009. 3. 12.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1. 1. 1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9. 3.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위 각 인가처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되었다. 라.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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