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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349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3093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다.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과 원고 정관(갑 제8호증)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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