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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135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35 구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1)에는 소화 1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

11. 13. 경주시 G 전 895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여러 필지로 분필되어 1950년경 경주시 G 전 88평(이하 ‘분필전G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나. 원고의 부 C은 1950년경 분필전 G 토지 등 총 답 600평, 전 410평의 농지의 분배를 받았는데 상환대장(갑 제7호증)에는 1950년경부터 1954년경까지 상환한 것으로, 등기부(갑 제1, 2호증)에는 1957. 9. 8.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토지대장(갑 제3호증)에는 1958. 9. 8.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필전 G 토지는 1958. 12. 20. ① 경주시 G 전 19평, ② 경주시 B 전 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필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대한민국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왔다. 라.

C은 1959.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9. 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1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 대한민국은 1953년경 D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면서 1953. 11. 7. H읍장에게 ‘필요한 토지 매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 대한민국은 1957년경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편입하여 이를 개보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용지편입정산조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편입조서’라 한다

에는 ‘경주시 F 을 제1, 2, 12, 14, 1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경주시 B'의 오기로 보인다. ,

지목 도, 기지불 52평 7,540원, 분할확정 69평 10,005원, 요추가지불액 17평 2,4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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