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뇌 병변 1 급 장애 및 혈관성 치매를 앓게 된 전처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자신의 도박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편취 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는 매우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딸이 자 성년 후견인인 D, E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오기이고, 2 행 끝 부분에 ‘( 징역 형 선택)’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