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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노18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액이 9,18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2 행 ‘ 형법 제 329 조’ 는 ‘ 각 형법 제 329 조’ 의 각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제 30 조’ 다음에 ‘( 각 징역형 선택)’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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