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2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03. 10. 28.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2014. 7. 14.부터 하남시청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4.부터 하남시청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여 온 지방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29. 원고가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하고, 각각의 비위행위는 ‘비위행위 ㉮’ 등으로 표시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혐의자는, ㉮ 2015. 1. 30.(금) 18:3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에 정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청원경찰 C에게 D 전시장(E 소재)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 2015. 2. 9.(월) 15:00경 B로부터 F 옆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15.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17. 11. 9.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423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8. 27. 원고가 교부받은 200만 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받은 돈임이 합리적 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