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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6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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